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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의 부동산을 매입할려고합니다.
이떄 B회사가 법인을 포괄양수양도 하게되면
A회사에서 B회사에 대해 체크해야될 상황이 무었인지 알려주세요
현재 B회사의 부채율이 대표가 가수금이 5억정도 있는데
이건 부동산 매매시 B사 대포의 가수금을 털어 내려고합니다.
그외 회사에대해 체크해야될 사항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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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중○○
등록일2017-04-23
조회수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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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법무법인(유한) 백상 / 대표 : 김재철, 이광민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0, 5층
대표전화 : 02-598-2800 / 이메일 : baeksanglawtax@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