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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사

상태

완료

제목

랜탈차량 수수료 관련

안녕하세요..

 

문의 하고자 하는 사항은 최근 차량을 랜탈하면서 차량금액 및 금융비용등을 책정하여

 

랜탈료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량등록증을 정리하면서 해당 차량등록증에 기제된 출고가격을 확인한 결과

 

당초 랜탈에서 제시한 금액과 전혀 다른 (약 1000만원 가량) 금액이 출고가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기사항이 맞다면 제가 납입하고 있는 랜탈비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사유로는 랜탈사에서는 출고차량의 매입비용을 저희에게 말한 금액과 다르며, 랜탈사의

 

이익은 랜탈로 인한 금융비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 사항의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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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차○○

등록일2016-10-13

조회수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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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10-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렌탈료 산정방식이 차량출고가를 포함한 금액의 일정비율이라면 귀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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